건축물대장만으로 특정 출입문이 법적 의미의 피난 출구인지 확정하기는 어렵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층수와 허가도면의 출입문·피난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용도·규모의 층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가게 후문 하나가 피난 출구인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문이 도면에 ‘출구’로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피난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건축물의 용도·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사용승인 도면(평면도와 피난·계단 관련 도면), 문 변경 전후 도면입니다. 도면에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면, 해당 도면을 가지고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그 문이 피난 경로의 출구로 취급되는지와 문 개폐 방향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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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0월까지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11월에 광고영상 제작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1~10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규정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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