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요청서는 정해진 하나의 법원 공통 서식이라기보다,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예: 은행)가 자체 양식을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하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요청서” 양식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은행 양식이 없다면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법원 결정 내용, 지급받을 계좌 등을 적은 요청서를 준비할 수 있지만, 제출서류와 접수 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결정문과 본인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심금을 실제로 받으신 뒤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