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00㎡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포함되므로, 실제 주택을 공급(분양·매매)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모든 거래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준이 ‘이하’이므로 85.00㎡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독립 거주 구획별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을 분양·매매하는 상황이라면 85.00㎡라는 면적은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만, 오피스텔이거나 거래가 건설용역·임대라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