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를 항상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공사이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다음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견적서에서 공사 장소와 사업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공사비와 부가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두세요. 공사 공간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적격 증빙이 갖춰진 일반과세자라면, 그 공사에 포함된 공제 가능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