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의 일부 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평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본점 이전 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는 법인세 감면, 취득세 중과세 등 세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전 계획 시 관련 세법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