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취업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일할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7.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해외에 취업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싱가포르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경우, 비록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세법상으로도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영주권자 등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등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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