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7.

    한국과 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일상적 거소: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3. 국적: 일상적 거소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 그 개인이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4. 상호 합의: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법인 등 개인 이외의 경우,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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