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련된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항구적 사용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장소로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맹점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술교습소 운영 시 세금 절감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