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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7.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련된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항구적 사용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장소로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류하는 장소를 넘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하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 개인의 가족, 사회,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고려합니다.
    4. 국적(Nationality):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시민권을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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