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시간당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이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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