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기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중간수입 공제: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시 임금 전액 공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