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학원 권리금 신고 시 종이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2026. 1. 7.
네, 학원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권리금 양도 시 종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일반 계산서(종이 계산서 포함)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양도로 간주되어 계산서를 적격 증빙으로 확보하면 비용 처리 및 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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