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간이과세자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신 경우, 2026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때 매출이 없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공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이 있다면, 해당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