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점주주가 되면 개인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 개인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 과점주주에게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개인 부동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