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월납입형:
일시납형:
종신형: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20년 납입분까지는 비과세되며,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