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이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가진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