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현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600만 원이며, 농어촌특별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을 합하여 총 7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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