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와 월별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8.
원천세 신고 시 월별 신고와 반기별 신고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기별 신고는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연 2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의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는 다음 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반기별 신고는 매월 신고하는 것보다 신고 횟수가 줄어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세액 납부 주기가 길어져 기업의 자금 운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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