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입사한 직원이 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입사했다면 감면 적용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입니다. 만약 군 복무 등 감면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 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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