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 시 1차 가공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8.

    수산물 가공 시 1차 가공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범위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까지입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수산물): 건조, 염장, 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러한 미가공 수산물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가공 수산물):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경우(예: 삶아서 건조, 조리하여 판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더불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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