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 매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금액(VAT 포함)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외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