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75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8.
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75만원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6만원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월 75만원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6만원을 합한 금액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최저시급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유급 처리되는 시간 포함)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월 75만원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고 최저시급과 비교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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