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이 모두 남을 수 있나요?
2026. 3. 5.
네, 12월 말에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이 모두 남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두 계정 모두 결산 시점에 정리되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데, 이 두 계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서로 상계 처리하여 잔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 처리가 되지 않거나, 한쪽 계정만 잔액이 남는 경우 12월 말에 잔액이 모두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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