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의 잔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이연되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중 과세이연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따라서 이 충당금이 환입될 때는 익금으로 다시 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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