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이 1년 이상으로 갱신 또는 연장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연장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알리고, 1년 이상 근로가 지속될 것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최대 9일)에 대해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잔여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잔여 연차(2일)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절차(5일 이내 서면 통보)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자가 지정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