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MTT, IIR, UTPR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5.

    QDMTT, IIR, UTPR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규정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규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적격 국내 최저한세):

      • 목적: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에서 저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추가 세액을 직접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IIR 및 UTPR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QDMTT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먼저 추가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효과: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아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IIR (Income Inclusion Rule, 소득산입규칙):

      • 목적: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 또는 중간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추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QDMT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종 모회사가 IIR을 도입한 국가에 있다면, 해당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부담합니다.
      • 효과: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그룹 전체의 조세 부담을 관리하고, 저세율 자회사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3. UTPR (Under-Taxed Payments Rule, 소득산입 보완규칙):

      • 목적: IIR 규정으로도 추가 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룹 내 다른 구성 기업의 소득에서 비용 공제를 부인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QDMTT와 IIR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후에도 부족한 세액이 남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효과: 조세 회피를 위한 소득 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추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적용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QDMTT → IIR → UTPR 순서로 적용됩니다. 즉, QDMTT가 도입된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세액을 징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IIR, 마지막으로 UTPR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QDMTT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IIR 및 UTPR 규정을 도입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저율 과세 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정 도입으로 인해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세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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