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란 무엇이며, 승인 시 보험료 신고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란,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를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승인 시 보험료 신고 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부 주체 변경: 하도급 현장의 보험료는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 부여: 하도급 현장에 원도급 현장과 별개의 관리번호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3. 보험료 신고 대상 제외: 원도급사는 하수급인 사업주로 승인된 공사의 보험료를 자체 보험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4. 개별 산재 요율 적용: 산재 발생 시 하도급사의 개별 산재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위한 재해율 산정 시에는 원도급사의 보험 관계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하도급사에게 건설업 면허가 있고,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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