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란,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를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승인 시 보험료 신고 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하도급사에게 건설업 면허가 있고,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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