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현금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8.

    포스기(POS) 시스템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발생한 모든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포스기 매출 데이터 추출: 카드, 현금, 배달앱 등 모든 결제 수단별 매출을 월별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2. 현금 매출 확인 및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점검: 포스기에서 '필드 없음' 등으로 표시된 금액이 현금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에 보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3. 매출 교차 검증: 포스기에서 추출한 총 매출액과 홈택스에 자동 집계된 매출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신고서 반영: 최종적으로 정리된 총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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