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8.
학원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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