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1.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

    •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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