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흡수합병 시 폐업 신고는 합병등기일 이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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