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비품 구입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전체 면적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와 비품의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업무일지나 사용 기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