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회 입회비 외에 다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6. 1. 8.
공사협회 입회비 외에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법적으로 적격한 기부단체인지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사주, 궁합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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