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형제자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