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형제자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