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8.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예외: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증 자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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