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비과세 대상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8.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 출퇴근 비용의 과세: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유지비나 교통보조금, 통근수당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업무 사용 증명: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장부나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만으로는 업무 사용 증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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