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3,500원가량 나왔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통상 지급액 10320원 기준으로 심야 2시간 근무 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 후에도 월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