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회사는 신규로 설립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는 별개로 개인 명의의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개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분리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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