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득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