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포두부 제조 및 음식점 유통 법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두부를 포함한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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