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 취득일 전에 해당 차량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