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업자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수된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소송, 임차인의 파산 등)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미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계 처리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