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못한 임대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8.
네, 임대업자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수된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소송, 임차인의 파산 등)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미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계 처리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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