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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