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14.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