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14.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