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