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2026. 1. 8.

    임대용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 교체, 기계 부속품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용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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