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2026. 1. 8.
임대용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 교체, 기계 부속품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용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리모델링 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물 수선비가 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비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