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환급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환급까지 2~3개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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