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연차수당과 퇴직소득의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