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압류된 계좌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때, 해당 환급액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