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제외된 후에도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자산이 새롭게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구성원은 해당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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