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는 주 14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1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난 주부터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