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을 넘어, 경제적,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명의와 실질 간의 괴리가 있고 이러한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