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임차자산개량비)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했을 때입니다.
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 비용을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 기간 만료 시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의 선급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자산개량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